2025 유연근무 장려금 추가 접수(대상·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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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나 — 대상·유형·금액 한눈에
2025년 유연근무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유연근무를 실제 운영하면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 재택·원격근무, 선택근무(근로시간 단축형), 육아기 시차출퇴근
금액(대표 구간):
· 재택·원격 — 월 4~7일 15만원 / 8~11일 20만원 / 12일 이상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 선택근무 — 월 30만원(연 최대 36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20/40만원(연 최대 480만원)
·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은 2배 인정
실제로 제가 50인 스타트업을 자문할 때는 재택 12일 이상 구간으로 설계해 월 30만원 × 인원수(연 최대 360만원)를 확보했습니다.
포인트 3가지: ① 월별 활용 실적이 한눈에 보이도록 기록, ② 근로시간 단축·변경을 계약/취업규칙 부속서에 명시, ③ 피보험자수 30% 한도(최대 70명) 선관리.
2. 신청 기간·창구 — 연중 신청 + 추가 물량 시 신속 대응
연중 신청(1.1~12.31) 가능.
접수 창구: 고용24(기업회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오늘(9월 16일) 추가 접수 공지에 따라 일부 지역/센터에서 물량·심사 슬롯 확대 가능성 → 고용24 공지 + 관할 고용센터 안내 동시 확인 권장
실무 팁: ① 고용24 임시저장으로 서류 미리 정리 → 공고 즉시 제출, ② 사업계획서에 KPI(참여율·생산성·이직률) 명시, ③ 분기 로드맵 첨부로 지속가능성 어필.
보완요청(근태 CSV, 전자서명 캡처 등)은 샘플 템플릿을 만들어 두면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3. 필수 요건 — 주 35~40시간, 제도 마련, 근태 증빙은 ‘결정타’
심사 핵심은 요건 충족의 가시성.
반드시 갖출 것:
· 주 35~40시간 소정근로
· 근로계약·취업규칙·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선택근무 등)
· 전자·기계 근태 또는 재택·원격 시 일자별 동의서/기록
· 육아기 시차출퇴근은 최소 30분 이상 시각 변경(육아기 한정)
· 기업 한도: 전년도 말 피보험자수 30%(최대 70명)
현장 요령 6가지: 1) 교대·야간팀은 별도 지침, 2)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인정, 3) 선택근무는 단축일/단축시간 로깅, 4) 재택일 근무장소 명시, 5) 전자근태 어려우면 일자별 동의서로 대체, 6) 유형 혼합 시 중복 계상 금지.
B사(100인)는 VPN 로그 + 협업툴 접속 + 전자서명 동의서를 ZIP으로 제출해 보완을 최소화했습니다.
4. 제출 서류 — 체크리스트 & 자주 나는 보완 항목
필수 서류(예시):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취업규칙·근로계약(부속합의), 근태기록(전자/재택일 동의서), 피보험자수 증빙, 임금대장/4대보험(필요 시), 참여자 명단·월별 실적표 등.
서식은 일·생활균형 포털 공지에서 최신본을 내려받으세요.
보완 빈발 7가지:
① 구버전 서식 사용
② 선택근무 단축일/단축시간 누락
③ 재택일 근무장소 미표기
④ 전자근태 원본 CSV 미첨부
⑤ 30% 한도 계산 오류
⑥ 육아기 요건(자녀 연령·관계) 미증빙
⑦ KPI·성과지표 공란
5. 성공 도입 노하우 — 파일럿→확대, ‘성과’로 말하기
추천 흐름: 파일럿 1~2팀 → 분기별 확대.
체크포인트:
1) 직무별 원격 적합성 매트릭스
2) KPI(생산성·결근·이직률·만족도) 설정
3) 오버커뮤니케이션(데일리·위클리) 루틴
4) 리더 교육(성과관리·피드백)
5)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관리
6) 월 1회 만족도 조사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사업계획서·지급신청서에 그대로 반영하면, 심사자의 핵심 질문(지속가능성·관리체계)에 선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고용부 유연근무 매뉴얼의 표준 절차·취업규칙 예시를 참조하세요.
마무리 — “오늘부터, 서류만 갖추면 우리 회사도 가능”
추가 접수가 시작된 지금, 대상 선정 → 서식 최신화 → 근태증빙 체계를 먼저 정비하세요.
2025년 기준: 월 15~40만원, 연 360~480만원(육아기 2배)의 실익.
고용24로 접수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긴밀히 소통하면 반려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달부터 보이는 성과를 설계해보세요.
핵심 요약
FAQ
Q1.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사업자등록증·4대보험 가입자 수를 들고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이므로, 중소·중견 범주/피보험자 수 한도를 함께 체크하세요.
Q2. 재택·원격과 선택근무를 섞어 운영해도 되나요?
복수 유형 운영은 가능하지만 중복 계상은 금지됩니다.
동일 인원이 같은 월에 여러 유형을 활용하면, 실적 산정 기준과 증빙(근무장소·단축시간·전자근태)을 명확히 분리하세요.
선택근무는 단축일/단축시간 로깅, 재택은 근무장소 명시 + 일자별 동의서/기술기록 중 1개 필수.
Q3. 근태는 어떤 방식으로 증빙하나요?
전자출퇴근 CSV(그룹웨어/근태솔루션), VPN·협업툴 접속 로그, 캘린더·전자서명 기록, 재택·원격 일자별 동의서 등이 인정됩니다.
전자근태가 어렵다면 동의서로 대체 가능하나, 심사 속도·신뢰도 측면에서 전자기록 권장.
증빙은 월별 폴더로 정리해 제출하면 보완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추가 접수와 뭐가 다른가요?
기본 경로는 고용24(기업회원)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입니다.
추가 접수는 예산·물량 배정에 따라 접수 물량/심사 슬롯을 확대하는 성격입니다.
제도 본체(대상·요건·금액)는 동일하되, 지금 넣으면 빠를 가능성이 커진 타이밍 이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5. 금액 요약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재택·원격: 월 15/20/30만원(활용 4~7/8~11/12일 이상)
선택근무: 월 3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20/40만원
연 최대 360~480만원, 육아기 근로자 유형은 2배 적용 가능.
기업 한도: 피보험자수 30%(최대 70명).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 안내·공지)
👉 https://www.moel.go.kr
일·생활균형 포털 (유연근무 운영 가이드·서식)
👉 https://www.worklife.kr